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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 개정 내용 미리 숙지하기

by MOOON_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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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새해 첫날인 오늘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새롭게 바뀐 경상환자 대인배상 2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과연 개정된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기존에는 과실 정도(100% 과실 제외)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대인배상 2에서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 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여기서 대인배상 2는 자동차 사고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 1)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 배상액을 보장하는 특약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는 상해 12급(척추염좌 등) 120만 원, 13급(단순 고막파열 등) 80만 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등) 50 만원이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경상환자가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한 과도한 함의금 요구 등 부작용을 막고자 경상환자가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되,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개정된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제출 등은 1월 1일인 오늘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이러한 개정사항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상환자 대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으로 안내,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고 접수부터 본인 부담금 확정시까지 유의사항 등을 안내,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일부터 4주 경과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료비 지급보증 유지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안내 등의 프로세스를 재정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상으로 당장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배상 2에 관련된 개정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부디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년도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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